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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설현장 557곳 불시에 찾았다…소방 법령 위반 적발

6월 30일까지 일제단속 진행

현장 화재 방지…위반행위 적발

현장 관계인 소방안전교육도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가 건설현장을 찾아 관계인 교육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19일 “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 강화를 위해 소방 관련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일제단속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번 일제단속은 6월 30일까지 서울시내 2000㎡ 이상 대형 건설현장 557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소방재난본부 119사법경찰팀 및 25개 소방서의 소방특별사법경찰관 61명이 임시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유지관리, 피난 대피로 확보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주요 단속사항으로는 △ 임시소방시설 설치·관리 △ 페인트 희석제 등 위험물 취급기준 준수 여부 △ 소방시설 공사 불법하도급 △ 무등록 업체 소방시설 공사 △ 소방 공사 기술자 및 감리원 미배치 등이다. 앞서 소방재난본부는 2024년 하반기에 건설현장 총 775곳에 대해 일제단속을 펼친 결과 168곳 194건에 대한 소방 관련 법령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현지시정, 과태료 부과, 입건 등 조치했다.

이번 단속은 사전 예고없이 불시에 진행하고 있으며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소방사범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건설현장에서 연이어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등 현장 관계인에 대한 소방안전교육도 함께 진행한다.

권혁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이번 일제단속을 통하여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촘촘한 화재 안전망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건설현장 관계인들은 화재 예방 및 자율 안전관리에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해 달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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