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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檢, 법무법인 광장 압수수색…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공개매수 정보 취득해 부당 이용

3개 종목 주식 매수해 수십억 이득

증선위, 조사 후 검찰에 고발·통보

MBK SS 직원 1명도 같은 혐의 받아

MBK "사실무근… 조사받은 적 없어"

검찰 "MBK도 수사 대상서 배제 안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장형임 기자




검찰이 상장사 주식 공개매수와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입수한 뒤 주식을 사들여 수십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법무법인 광장 소속 직원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9일 서울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이날 서울 중구에 위치한 법무법인 광장 사무실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공개매수 등 관련 법률 자문을 담당하고 있는 광장 직원들은 2021~2023년 문서 시스템 관리 업무를 하던 중 한국앤컴퍼니 주식에 대한 공개매수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인지하고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본인 및 차명 계좌를 이용해 한국앤컴퍼니와 오스템임플란트·SNK 등 3개 종목의 주식을 매수한 뒤 정보공개 후 매도해 차익을 실현하는 형태다. 해당 직원들은 변호사가 아니라 정보기술(IT)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앞서 올 1월 조사에서 광장 직원 중 일부가 공개매수 관련 정보뿐만 아니라 광장이 자문을 맡은 다른 2개사의 ‘유상증자 결정’ 등 또 다른 정보도 시장 공개 전에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밝혔다. 금융 당국은 검찰에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으로 이들을 고발·통보했다. 대검찰청은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으로 보냈고 남부지검은 지난달 해당 사건을 금융조사1부에 배당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사건이 배당된 뒤 진행된 첫 강제수사다.

검찰은 법무법인 광장뿐 아니라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에서 운영하는 MBK파트너스 스페셜시추에이션스(SS) 소속 직원 1명도 같은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금융 당국에 따르면 MBK SS 직원 A 씨는 2023년 공개매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보를 지인들에게 전달해 수억 원의 이익을 취득하게 했다. 당시 MBK SS 2호 펀드의 특수목적법인(SPC) 벤튜라가 한국앤컴퍼니 주식을 공개매수한다고 공시한 바 있다. 다만 법무법인 광장과 MBK는 서로 연관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MBK 측은 해당 의혹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MBK 측은 “어떤 직원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입한 사실이 없으며 미공개 정보를 지인들에게 전달해 조사받은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MBK도 여전히 수사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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