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 등 행정기관에 채용되는 비(非)공무원에게까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를 요구하는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요구 관련 불합리 개선 방안’을 행정안전부 등 6개 중앙행정기관과 38개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행정기관의 공무원은 채용에 앞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등에 따라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실태 조사 결과 일부 행정기관에서는 환경미화원 등 신분상 공무원이 아닌 직종에 대해서도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를 요구해왔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적용 법령, 공공성, 근로관계 특수성 등에 차이가 있는데도 명확한 근거 없이 공무원용 신체검사서를 받아온 것이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관행은 채용 대상자의 구직 기회를 제한할 우려가 있다”며 환경미화원 등의 채용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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