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동맹 휴학 중인 의대생들의 복귀시한을 이달 말로 정하고 전국 40개 의대 총장들이 21일까지 휴학계를 반려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이 취소를 촉구하고 나섰다.
연세대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0일 '교육부의 의대 집단 휴학 불가 알림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학생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인 정상적 일반 휴학을 지지하며 부당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키겠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18일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포함)이 있는 40개 대학에 공문을 보내 의대생의 대규모 집단휴학은 불가하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전일(19일) 긴급 간담회를 갖고 의대생들의 휴학계를 즉시 반려하고 유급이나 제적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학칙대로 엄격히 처리하기로 합의한 상황이다. 고려대, 연세대, 경북대는 21일을 등록 시한으로 잡았고 의총협이 이에 맞춰 복귀 시한을 정하면서 당장 내일까지 돌아오지 않는 학생에 대한 처분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 밖에도 건양대(24일), 서울대·이화여대·부산대(27일), 경희대·인하대·전남대·조선대·충남대·강원대·가톨릭대(28일) 등이 다음 주를 복귀 시한으로 정한 상태다.
비대위는 이에 대해 "해당 공문은 집단 휴학의 정의도 내리지 못하고 교육부 권한 밖의 근거를 내세워 각 대학에 휴학을 승인하지 않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교육부가 각 대학 총장에게 발송한 ‘의과대학의 대규모 집단적인 휴학 불가 알림’이라는 공문을 통해 1년 넘게 계속된 의학계 교육 문제를 더욱 꼬이게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학생들은 대학 학칙에 근거해 일반 휴학(미등록 휴학)에서 요구하는 형식과 서류를 갖춰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휴학 신청을 했다"며 "각자의 상황과 가치관에 따라 결정이고 그것이 어느 방향이건 존중받아 마땅하다. 왜 스스로 내린 판단을 강요의 산물이라고 주장하느냐"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문제 해결 없이 전공의와 의대생의 복귀를 이끌어 내려는 것은 덫을 놓는 행위"라며 "정부와 학생 사이의 갈등을 대학 내부 갈등으로 전환해 총장과 제도를 통해 (복귀를) 강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는 부당한 휴학 불허 명령을 취소하고, 전공의와 학생을 대상으로 먼저 대화에 나서 직접 이들을 복귀시켜라"라고 촉구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