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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숍에 CCTV 단다는데…"영세업자 고려를"

규개위, 사업자 규모별 단계적 의무화 권고

번식용 개 식별장치, 칩·안면인식 등 명시도

이미지투데이




펫숍 등 동물판매업자의 사육실・격리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되, 영세한 동물판매업자의 부담을 고려해 사업자 규모에 따라 단계적 의무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또 동물생산업자가 번식용 개를 등록할 경우, 내장형・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중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이 권고됐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14일 ‘동물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심사해 이처럼 개선을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권고안에는 △일반 동물판매업 CCTV 설치 의무화 △동물생산업자의 번식용 개 등록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의무화 △동물 판매시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 대면하여 판매·전달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위원회는 “모든 펫숍의 사육실, 격리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면 영세한 동물판매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며 “동물판매업의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CCTV 설치를 의무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개선권고했다”고 설명했다. 또 동물보호법 시행령에서는 번식용 개의 식별장치로 내장형(칩)과 외장형(비문·안면 인식 장치 등) 모두 제시하고 있으나, 하위규정인 시행규칙에서는 내장형만 제시해 상위법령에 부합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동물생산업자의 번식용 개 등록시 내장형 또는 외장형 상관없이 무선식별장치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을 권고했다. 동물생산업자의 번식용 개 등록 의무화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최초로 도입되는 것이다.

이밖에 동물 판매시 판매자와 구매자가 반드시 직접 만나 판매·전달하되, 전달의 경우 등록된 동물운송업자를 통한 전달도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도록 개선권고했다. "위원회는 판매자・구매자가 직접 대면토록 하는 것은 동물 복지를 증진하고 유기 행위를 방지하려는 취지로 필요성이 인정되고, 현행 규정의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하는 것이므로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직접 판매 동물을 전달하는 것까지 의무화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자료=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는 정부 부처가 법령을 제・개정하면서 규제를 신설・강화할 때 적정성을 심사하고, 필요할 경우 개선을 권고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 및 관련 산업이 급성장하는 과정에서 무분별한 생산·판매 및 학대 등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이번 개정안을 만들었다. 2012년 2100여 개였던 반려동물 영업자 수는 2023년 2만500여 개까지 늘어났다. 이 중 동물판매업체는 3154개소다.

이밖에도 위원회는 반려동물 영업허가・등록시 지자체장이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도록 권했다. 또 동물영업자가 휴업기간을 정하여 휴업한 경우에는 재개업시 신고를 면제하도록 개선권고 했다. 동물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향후 법제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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