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2)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김형석 부장판사)은 20일 오전 11시 10분 다혜 씨의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관련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고 음주운전으로 개인 대물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공중위생관리법 위반과 관련해 약 5년간 합계 1억3600만원의 수익을 내 고액인 점을 고려해 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다혜 씨는 이날 직접 재판에 출석했다.
앞서 다혜 씨는 지난해 10월 5일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며 차선을 바꾸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를 받는다. 사고 당시 다혜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초과한 0.149%로 조사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한 달 뒤인 그해 11월19일 다혜 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해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 다만 피해차주가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고 다혜 씨 측과 합의하면서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또 다혜 씨는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양평동 빌라,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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