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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식품위생업소에 1% 저금리 융자지원

식품위생·제조·가공업소 등에 시설개선 및 육성 자금 지원

시설개선자금 차등 적용…최대 2억원, 육성 자금 최대 2000만원 지원

대전시 서구 둔산동에 자리잡고 있는 대전시청. 사진제공=대전시




대전시는 식품위생업소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식품진흥기금 2억원을 활용해 시설개선자금과 육성자금을 연 1%의 저금리로 융자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식품위생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시설개선자금과 위생등급 지정업소 및 모범업소를 지원하는 육성자금으로 나뉜다. 시설개선자금은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의 영업장, 조리장, 화장실 등 위생시설을 개선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육성자금은 위생관리를 모범적으로 수행하는 업소가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시설개선자금의 융자 한도액은 업종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HACCP을 적용한 업소는 최대 2억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고 식품제조가공업소는 최대 1억원, 식품위생업소는 최대 5000만 원,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는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식품위생업소의 간판이나 화장실 개선을 위한 자금은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육성자금의 경우, 위생등급 우수업소와 모범업소를 대상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대출 이자율은 연 1%이며 대출금 5000만원 미만인 경우 2년 거치 후 3년 균등분할상환 방식이 적용된다. 대출금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3년 거치 후 5년 동안 균등하게 나누어 상환해야 한다. 이번 융자지원은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일부 업소는 융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행정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업소, 연간 매출액이 30억원 이상인 대형 업소, 풍기문란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환수 조치를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업소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융자를 희망하는 영업주는 NH농협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대출 가능 여부를 상담한 후,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해당 구청 위생부서에 신청해야 한다.

정태영 대전시 체육건강국장은 “이번 식품진흥기금 융자가 고물가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위생업소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위생 수준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식품위생업소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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