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마트에서 팔리는 북한산 사과와 관련, 정부가 “유엔의 대북제재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20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러시아 하바롭스크 지역 매체 디비노보스티의 보도를 인용, 현지 대형 마트 '레미'에서 북한산 사과가 1㎏당 169루블(약 3000원)에 팔리고 있다고 전했다. 매대 안내판에는 '코리아 빨간 사과'라는 큰 러시아어 글씨 아래에 작은 글씨로 원산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적혀 있다. 북한산 사과의 판매 가격은 이날 같은 마트에서 팔리는 사과 9종 중 두 번째로 싸다. 디비노보스티는 북한산 사과가 약 20kg씩 포장된 상자 단위로 수입되며 공급 업체는 북한의 대외무역회사 '황금산'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북한의 농산품 수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다. 안보리가 지난 2017년 12월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397호는 북한이 자국 영토로부터, 또는 자국 국민·선박·항공기를 사용해 식료품 및 농산품을 직간접적으로 공급·판매·이전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모든 회원국이 북한으로부터 해당 품목을 조달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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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모든 유엔 회원국에 대해 대북제재 결의안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북러 밀착이 강화되면서 러시아 검역 당국은 지난해 6월 말 북한과 채소·과일 교역을 논의한 바 있다. 북한산 사과와 인삼을 수입할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후 북한산 사과가 하바롭스크 지역에 유통된 것으로 추정된다. RFA는 “러시아 경제개발부에 따르면 북한은 인삼 가공품도 러시아에 수출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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