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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로 실거주 못 채우면?"…개포주공5단지 대혼란[집슐랭]

24일 토허 구역 묶이는 개포동

입주권도 2년 실거래 의무 적용

착공·철거 앞둔 곳은 불가능해

문의 쇄도에 국토부 규정 검토





“살 집이 없어졌는데 어떻게 실거주 2년 의무를 채우나요?”

서울시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자 일대 정비 사업지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이번 조치로 입주권 거래 시에도 실거주 2년 의무를 충족해야 하는데, 이미 착공을 했거나 철거를 앞둔 경우 거주 요건을 맞출 수 없기 때문이다.

2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5단지’ 재건축 조합은 오는 8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에는 주택이 아닌 입주권으로 거래된다. 강남구에 속해있는 개포동은 오는 24일부터 토허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입주권도 거래 허가 대상으로,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따라 붙는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철거까지는 통상 1년이 소요된다. 문제는 오는 9월까지로 예정된 개포동의 토허구역 기간이 늘어났을 때다. 만약 올해 8월 입주권을 구입한 매수자가 1년간 거주를 하던 중 내년 8월 철거로 이주를 하게 되면 실거주 의무 2년을 채울 수 없게 된다. 앞서 정부는 토허구역 확대 지정에도 불구 집값이 불안하면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강남구 개포동의 안웅찬 서울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이번 규제로 입주권 거래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어 개포주공5단지뿐 아니라 내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목표로 하는 6·7단지 소유자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지난달 말 철거를 시작한 용산구 한남3구역의 사정도 비슷하다. 다만 한남3구역의 경우 입주권 양도 요건을 갖춘 조합원이 극소수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남 3구와 용산구는 투기과열지구로도 묶여 있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에서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 전까지만 조건 없이 입주권 양도가 가능하다. 이후에는 ‘10년 보유, 5년 거주’ 요건을 채운 조합원만 입주권을 넘길 수 있다.

조합원들의 문의가 쇄도하자 국토부와 지자체도 관련 규정 검토에 돌입했다. 그동안 토허구역에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사례가 극히 드물어 규정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서울 잠실·삼성·대치·청담,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지역은 각각 2020년, 2021년 토허구역으로 최초 지정됐다. 2017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고 올해 11월 입주하는 ‘청담르엘’의 경우 현재 준공 후 2년 실거주를 조건으로 입주권을 거래할 수는 있지만, 매수 수요가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토허구역에서 입주권도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할 수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거래 허가가 불가능하다”면서도 “준공 후 실거주 2년 의무를 이어서 이행하겠다는 일종의 확약을 받으면 거래 허가를 내주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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