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드라마 찍으려 세계문화유산에 '쾅쾅쾅'…국가유산청, 새 촬영 지침 공개

지난해 12월 30일 KBS드라마 제작팀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병산서원에 소품을 달기 위해 못질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왼쪽). 병산서원 전경. 사진 제공=안동시·연합뉴스




국보, 보물, 사적 등 국가지정문화유산을 배경으로 한 영화나 드라마를 찍으려면 앞으로 지침에 따라 현장에 안전요원을 둬야 한다.

20일 국가유산청은 '국가지정문화유산 촬영 허가 표준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촬영팀은 촬영 일자를 기준으로 15일 전까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자체장에게 촬영을 허가해달라는 신청서와 계획서, 서약서를 내야 한다. 촬영 계획서에는 촬영 대상과 장소, 목적, 세부 일정에 따른 촬영 내용, 문화유산 훼손 예방을 위한 대책, 반입하는 촬영 장비 목록 등을 적도록 했다.

특히 영화, 드라마 등 상업적 촬영이나 촬영 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문화유산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감독을 전담하는 안전 요원을 필수적으로 배치하도록 했다. 명단은 촬영 전에 제출해야 한다.



촬영 허가를 받을 때 내는 서약서에는 '촬영에 따른 문화유산 훼손, 시설물 훼손, 안전사고, 기타 모든 사항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문화유산 내 목조 건축물의 기둥 등 나무 부재에 못을 박는 행위와 기단 및 석축에 철물(못 등) 설치 행위를 금지'한다는 부분이 포함됐다.

아울러 담배, 라이터, 가스통 등 화재나 폭발 우려가 있는 물품은 촬영 현장에 들여오지 못하도록 '반입 불가' 항목으로 규정했다. 반입하기 위해서는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국가유산청은 설명했다.

이번 지침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안동 병산서원과 보물 만대루가 드라마 촬영 과정에서 훼손된 일을 계기로 마련됐다. 앞서 KBS는 지난해 12월 드라마 '남주의 첫날밤을 가져버렸다'를 촬영하면서 소품을 설치하기 위해 만대루 등에 못을 고정했다.

국가유산청은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문화유산 내 촬영 행위 허가에 관한 유의 사항 등을 공유하고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