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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강박 사망' 양재웅 측 "인권위 조사 내용 오류 있다…불복절차 진행"

"인권위, '진료기록 허위작성'에 수사 의뢰

의사 지시 없이 격리·강박은 사실 아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 씨가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복지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의에 답한 뒤 증인석으로 돌아가고 있다. 연합뉴스




30대 환자 강박 사망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 씨를 검찰에 수사 의뢰한 가운데 양 씨가 입장을 내고 “조사 내용에 오류가 있어 인권위의 결정에 대해 불복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 씨 측의 법률 대리를 맡은 LKB앤파트너스는 20일 “일부 언론은 의사의 지시 없는 격리‧강박이 이루어졌고 이에 대해서도 인권위가 수사를 의뢰한 것처럼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인권위는 양 씨가 운영하는 부천 W진병원에서 발생한 입원환자 사망에 대한 진정을 조사·심의하고 양 씨와 주치의사·당직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를 정신건강복지법·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양 씨 측은 “인권위에서 수사를 의뢰한 부분은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및 그 허위작성의 지시 내지 방조행위”라면서 “W진병원은 일과 시간 이후라도 해당 환자에 관한 사안은 주치의로 하여금 진료에 관한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지만, 일과 시간 이후에는 당직의가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진료기록에는 당직의가 해당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기재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행위가 위법하다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예정”이라고도 덧붙였다.

다만 의사의 지시 없이 격리·강박이 이뤄졌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인권위 결정에 의하더라도 격리는 그 즉시 보고와 승인이 있었고, 강박은 주치의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그 밖의 환자에 대한 격리‧강박 조치의 적정성과 그 절차의 위법성에 관하여는 현재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서도 “강제수사권이 없는 인권위의 조사와 결정만으로는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복 절차를 진행할 것임을 예고했다.

앞서 지난해 5월 27일 30대 여성이 W진병원에 보호입원된 지 17일 만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앞서 유족들도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양 씨 등 의료진 등을 경찰에 고소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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