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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협, 공수처에 교육부 차관 고발장 접수…직권남용 혐의 등

"제적·유급 협박, 휴학원 승인됐다면 없을 일"

이선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비대위원장이 9일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교육부 오석환 차관과 김홍순 의대교육지원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등으로 고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의정 갈등 사태가 장기화한 가운데 의과대학 학생들이 교육부 차관 등을 강요·업무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9일 고발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의대협) 학생들은 이날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석환 교육부 차관과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 등 고위 공무원들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의대협은 교육부가 지난달 대학에 대한 정부 지원을 미끼삼아 각 대학 총장·학장 등 주요 보직자들에게 수업에 미참여한 학생들을 제적시키라는 협박성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명백한 강요이자 직권남용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대학의 자율성과 학생들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의대협은 “지난달 제적 및 유급 협박은 2월 당시에 적합한 휴학원이 승인되었다면 없었을 일”이라면서 교육부를 향해 “졸업자 수만을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제대로 교육환경을 조성할 의무를 가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의대협은 "앞서 2월 학생들이 낸 휴학원은 엄정히 타과와 동일하게 적용되는 학칙을 기준으로 하면 적법한 휴학원이지만, 교육부는 '의대생은 한 명이더라도 국가의 승인 하에 휴학원을 승인 받을 수 있다'며 반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 학우들 전원의 경우 군휴학 전환 전 필수인 일반 휴학원을 제출했음에도 일괄 반려됐다"며 "그 과정에서 (녹취를 막기 위해) 영장도 없이 학생들의 휴대폰을 빼앗기도 했다"고 전했다.

의대협은 "건양대, 순천향대, 을지대, 인제대 의과대학과 차의과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기존 학칙의 적용대로라면 유급 기준이 적용돼야 하지만 교육부는 부당하게 제적으로 적용하려고 하고 있다"며 "이 중 한 학교에서는 행정실에서 학생들에게 학칙에 따르면 제적이 아니라고 안내했다가 바로 전출당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여러 경로를 통해 교육부 측의 학적 관련 압박·협박이 실제로 있었다는 정황을 확인했다는 것이 의대협의 입장이다. 의대협은 "특히 피고발인인 오석환 교육부 차관,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언급되는 것을 들었다"면서 “이들이 핵심 당사자인지 또는 공모 관계에 있는가를 명확히 규명하고자 한다”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이선우 의대협 비대위원장은 이날 "하루 빨리 정상적인 환경으로 돌아가 수학하기를 바라는 것은 그 누구보다 학생들"이라며 "의료, 의학교육 정상화를 꿈꾼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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