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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미수 그쳤어도 상해 입혔다면 가중 처벌"

전원합의체에서

기존 법리 재확인

원심 판결 그대로

조희대(가운데)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2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법(강간 등 치상) 등에 대한 전원합의체 선고를 시작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이 특수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특수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는 기존 판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5년, 6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A 씨와 B 씨는 2020년 3월 함께 술을 마시던 자리에서 피해자의 음료에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넣어 마시게 한 뒤 강간을 시도했지만 미수에 그쳤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졸피뎀의 영향으로 일시적인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는 등 상해를 입었다. A 씨와 B 씨는 재판 과정에서 “강간이 미수에 그쳤기 때문에 미수범으로 감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대법원의 기존 판례를 근거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에서 대법관 12명 중 10명의 찬성으로 기존 판례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대법원은 “특수강간치상죄를 규정한 성폭력처벌법 제8조 제1항은 특수강간죄의 기수범(범행을 끝까지 마친 경우)뿐만 아니라 미수범도 범죄의 주체로 포함하고 있다”며 “특수강간을 시도한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특수강간치상죄의 구성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결과적 가중범(범행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중한 결과가 발생했을 때 형이 더 무거워지는 범죄)의 가중처벌 근거는 기본 범죄가 원래 갖고 있는 위험이 현실화됐다는 점에 있다”며 “범죄를 끝까지 마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결과적 가중범의 기수범으로 처벌하는 것이 형사법의 책임 원칙에 맞는 올바른 해석”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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