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사실을 경찰에 자수해 재판에 넘겨진 래퍼 식케이(31‧본명 권민식)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마성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식케이의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유명 래퍼로서 청소년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이라며 "다른 사람에 비해 보다 무거운 도덕적 책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동종 마약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에 출석한 식케이는 "지금처럼 부끄러웠던 적이 없는 것 같다"며 "정말 깊이 반성하고 있다. 제가 상처를 준 가족들과 회사 식구들에게 보답할 기회를 주신다면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정말 뉘우치고 살겠다"고 말했다.
변호인 역시 식케이가 경찰에 자수해 수사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식케이는 지난해 1월 19일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 후 용산경찰서로 인계됐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해 6월 17일 식케이를 불구속 기소했다.
선고기일은 오는 5월 1일 오전 10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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