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제가 마약을 했습니다" 자수한 래퍼 식케이…檢 "죄질 나빠" 징역형 구형

래퍼 식케이. 사진 제공=하이어뮤직




마약 투약 사실을 경찰에 자수해 재판에 넘겨진 래퍼 식케이(31‧본명 권민식)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마성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식케이의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유명 래퍼로서 청소년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이라며 "다른 사람에 비해 보다 무거운 도덕적 책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동종 마약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에 출석한 식케이는 "지금처럼 부끄러웠던 적이 없는 것 같다"며 "정말 깊이 반성하고 있다. 제가 상처를 준 가족들과 회사 식구들에게 보답할 기회를 주신다면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정말 뉘우치고 살겠다"고 말했다.

변호인 역시 식케이가 경찰에 자수해 수사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식케이는 지난해 1월 19일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 후 용산경찰서로 인계됐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해 6월 17일 식케이를 불구속 기소했다.

선고기일은 오는 5월 1일 오전 10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