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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 연임…“학력제한 폐지 완수”

20일 경선 통해 22대 회장 당선

득표율 55%…임기 3년 더 연장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22대 회장 당선자가 20일 소감을 말하고 있다. 사진 제공=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이 경선을 통해 연임에 성공했다.

곽 회장은 20일 용산 드래곤시티에서 열린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 제51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총투표수 284표 중 156표(54.9%)를 얻어 이해연 후보(127표)를 제쳤다.

2022년 제21대 회장에 이어 제22대 회장으로 당선되면서 3년 더 간무협을 이끌게 됐다.



곽 회장은 “간호법 후속 조치를 마무리하고 간호조무사 권리를 지키는 데 더욱 최선을 다 하겠다”며 “내부 갈등을 끝내고 단결된 협회를 만들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로 뭉치면 간호조무사 미래와 위상은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곽 회장은 주요 공약으로 △간호법 후속 조치 △간호조무사 역할 확대 추진 △간호조무사 처우개선 및 취업지원 사업 추진 △교육 개선·확대로 간호조무사 질적 위상의 정립 △간호조무사 저임금 해소 대책 현실화를 내세웠다. 특히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철폐를 현실화해 간호조무사들의 전문대 진학 활성화를 이루겠다는 목표다.

곽 회장은 지난 임기 때도 간호법 제정안에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고졸'로 명시한 조항을 철폐하는 데 전력을 쏟았다. 이는 종전 의료법의 관련 규정을 따온 것으로, 간호조무사가 되려면 대졸자여도 관련 직업계고나 간호학원을 다녀야 한다. 간무협은 '대졸자가 간호학원에 등록해야 자격을 취득해야 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해당 조항을 강하게 반대했다. 당시 곽 회장은 국회 앞에서 단식 농성을 벌이다가 현장에 있던 의사의 권유를 받고 구급차로 병원에 옮겨졌었다.

이날 회장 선거와 함께 진행된 감사 선거에서는 임선영, 주춘희, 공선옥, 이안림 후보가 신임 감사로 선출됐다. 이들은 4월 1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 간무협 감사로 활동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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