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된 민간업자들의 재판에서 증인 출석 요구를 받았으나 불참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도 이 대표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승우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변호사 남욱·정영학,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등과 관련한 제17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이 대표가 불출석함에 따라 재판은 약 6분 만에 종료됐다. 이에 재판부는 “반대신문 일정까지 포함해 총 6일 분량의 신문 일정을 조율해, 4월 7일과 14일에 증인 소환장을 발송했다”며 “기일별로 증인 출석을 확보할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달 24일에도 증인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겠다”며 “지난 기일에도 말했듯, 제출된 불출석 사유는 포괄적으로 기재됐으며 구체적으로 일정이 겹친다는 등의 사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표는 이달 14일 해당 재판부에 증인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 대표 측은 불출석 사유로 ‘아는 내용이 없다’, ‘여러 재판을 받고 있다’, ‘국회의원 및 당 대표로서 의정활동이 있다’ 등을 제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재판 심리상 필요성을 고려해 증인 신문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유 전 본부장 등 5명은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당시 민간사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사업 구조를 승인하는 등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2023년 3월 기소됐으며, 현재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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