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요기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을 벌이고 있는 걸그룹 뉴진스(새 활동명 NJZ)가 독자적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1일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그룹 뉴진스가 전속계약을 해지할 만큼 소속사가 중대한 계약 위반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소속사 대표가 교체됐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문제가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며 “직원이나 제3자의 발언, 갈등 등도 계약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회사와 가수 간의 신뢰가 완전히 깨졌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뉴진스 측은 “신뢰가 깨졌기 때문에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어도어는 뉴진스에 대한 정산의무 등 전속계약상의 주요 의무를 대부분 이행했다”며 “오히려 뉴진스 측의 일방적인 전속계약 해지 통보로 인해 어도어가 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재판부는 △소속 그룹이 일방적으로 전속계약 관계에서 이탈할 경우 회사 측이 입는 손해가 크다는 점 △새로운 그룹명으로 활동할 경우 어도어의 매니지먼트사로서의 평판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가처분 결정에 따라 뉴진스는 당분간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독자적인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구체적으로는 작사·작곡·연주 등 뮤지션으로서의 활동과, 이에 수반되는 방송 출연이나 행사 진행 등의 활동이 제한된다. 또한 광고 계약의 교섭 및 체결, 광고모델로서의 광고 출연 등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의 상업적 활동도 할 수 없다.
앞서 뉴진스 멤버 다섯 명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면서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어도어 측은 지난 1월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후 어도어는 뉴진스의 작사, 작곡, 가창 등 음악 활동을 비롯한 연예계 활동을 금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 취지를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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