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자신을 협박하고 금전을 갈취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에게 1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2단독 김혜령 판사는 쯔양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쯔양은 지난해 7월 라이브 방송을 통해 전 소속사 대표였던 남자친구 A씨가 자신을 4년간 폭행하고 유흥업소에서 일하게 하는 등의 피해를 줬다고 폭로했다. 불공정 계약으로 수 십억 원에 달하는 유튜브 수익을 정산받지 못했으며 불법촬영된 영상으로 협박까지 받았다고 고백했다.
이 사실을 미리 알았던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는 2023년 2월 쯔양에게 “탈세,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는데 돈을 주면 공론화하지 않겠다”고 협박해 55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지난달 수원지법에서 열린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구제역에게 징역 3년을, 주작감별사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와 유튜버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은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법원은 오는 5월 12일 쯔양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두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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