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등 과잉 우려가 있는 비급여 진료를 '관리급여'로 지정해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관리하겠다는 정부의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두고 의사단체가 "헌법소원까지 불사하겠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실손보험대책위원회는 24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 정부가 발표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서 명시한 비급여 개편방안 및 실손보험 개편방안에 절대 반대 입장임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현행 선별급여 내에 관리급여 제도를 신설해 95%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하겠다고 예고한 데 대해 "국민을 기만, 우롱하는 불합리한 제도"라고 비판했다. 관리급여는 실손보험에서 지불해야 할 비용의 일부는 환자가, 나머지 5%는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에서 부담하는 제도다. 정부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열고 발표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 따르면 과잉 우려가 있는 일부 비급여 항목은 '관리급여'를 신설해 적정 가격을 설정한 후 건강보험 체계에서 관리하되, 본인부담률을 95%로 높게 가져간다. 관리급여 대상은 의료계와 수요자, 전문가 등이 참여해 진료비 증가율, 병원별 가격 편차, 환자 안전 우려, 치료 필수성, 오남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한다는 방침인데, 구체적인 항목을 제시하진 않았다.
의협 실손대책위는 "이 방식은 비급여를 통제하는 목적으로 국민의 건강보험료를 사용하는 가짜급여"라며 "장기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에도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정책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짜급여의 계속된 양산은 문제해결을 위한 제대로 된 정책수단이 아니며 장기적으로 건강보험체계의 왜곡현상을 가속화시킬 것"이라며 "겨우 5%만을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에 어떻게 건강보험 급여라는 표현을 쓸 수 있겠는가"라고 물었다.
이들은 실손 보장 질환을 경증과 중증으로 구분해 중증 중심으로 보장이 이뤄지게 하겠다는 부분도 문제 삼았다. 잘못된 환자 분류로 인해 자칫 꼭 진료가 필요한 환자가 피해를 보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며, 실손 외래 본인부담률이 대폭 인상될 경우 환자의 적정 진료권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다. 원가를 반영하지 못한 현행 저수가 구조 문제의 책임을 국민들에게 돌리는 처사라고도 꼬집었다.
이들은 "비급여 관리법안 제정 추진은 비급여를 악으로만 인식해 이를 규제하고 통제해야 하는 대상으로 보는 정부의 시각을 대변한다"며 "환자의 적정진료를 위해 꼭 필요한 진료항목이지만 건보급여 범위에서 보장해 주지 못하는 사항을 보완하는, 비급여의 순기능을 감안할 때 통제 중심의 비급여 관리 별도법 제정 추진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서 밝힌 관리급여 도입, 환산지수 산출방식에 비급여진료분 포함, 비급여 관리법 법제화, 실손보험 개편을 강력히 반대한다"며 "정부가 동 비급여 통제방안을 강행할 경우 헌법소원 제기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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