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법 1타 강사인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김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5일 오전 3시께 경기도 평택시 지제동 거주지에서 남편 B씨의 머리를 담금주병으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경찰은 부부싸움 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으로 보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이후 B씨의 혈흔이 튄 상태 등을 토대로 A씨가 누운 상태로 있던 B씨를 갑자기 공격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혐의를 상해치사에서 살인으로 변경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으며,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남편이 술에 취해 욕설을 내뱉고 먼저 위협을 가했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구속한 A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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