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신속히 지정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기일 신속 지정 촉구 결의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결의안 처리에 반발하며 전원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결의안에는 “대통령 윤석열 탄핵 심판 최후변론이 종결된 지 한 달이 지났는데도 헌법재판소는 아직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고 있다”며 “심판 과정에서 증인 진술과 증거자료로 탄핵 사유 및 중대함이 명백해졌는데도 헌재는 뚜렷한 이유 설명 없이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야당은 결의안을 통해 “내란 발생 후 4개월 동안 국민들은 광장과 거리에서 신속한 결정을 요구하고 있다”며 “12·3 내란으로 대한민국에 만연한 극도의 경제적 혼란과 국민 불안을 종식하고, 국민들의 삶을 제자리로 돌려드릴 유일한 길은 신속한 탄핵 심판 선고뿐”이라고 강조했다.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내란수괴 피의자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이 일단정지 멈춤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숨을 멈출 지경”이라며 “역사는 한시도 멈추거나 후퇴한 적 없다. 역사의 전진 대열에 헌재가 이탈하지 않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27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맞춰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방침이다. 전원위는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주요 의안을 심사하는 위원회로, 의안 본회의 상정 전이나 상정 후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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