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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보상휴가 사용기간 명시'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박홍배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예정

기한까지 휴가 미사용시 임금 지급 의무화

2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노조법 2조·3조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에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따른 보상휴가의 소멸 시점을 노사 합의로 정하고, 기한 내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바로 임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보상휴가제는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현행법상 보상휴가의 소멸 시점은 정해져 있지 않은데, 박 의원이 발의할 개정안에는 노사 간의 서면 합의에 보상휴가의 부여 방식과 적용 대상, 사용기한을 기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업에서 연장근로 등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근로자는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며 생긴 미사용 휴가를 퇴직 시 돈으로 돌려받는 상황을 방지한다는 취지다.

개정안에는 또 ‘근로자가 사용기한까지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휴가가 소멸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임금 지급의 사유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근로자에게 해당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도 담겼다.

박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일부 기업에서 연장근로 등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보상휴가로 쌓아놓고, 근로자는 이를 쓰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돼 미사용 보상휴가를 퇴직 시에 정산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보상휴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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