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임영웅이 지방세 체납으로 합정동 자택을 압류당했다가 3개월 만에 말소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임영웅 측은 우편함에 들어있던 고지서를 미처 확인하지 못해 생긴 일로 사실을 인지한 후 즉시 납부했다는 입장이다.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청은 지난해 10월 16일 임영웅이 보유한 마포구 서교동 메세나폴리스 펜트하우스를 압류했다. 해당 압류는 설정된 지 세 달 만인 지난 1월 13일 말소 처리됐다.
이와 관련, 임영웅의 소속사 물고기뮤직은 26일 “지난해 지방세가 체납된 사실을 뒤늦게 알고 모두 납부했다”며 “재산세 관련 문제로 압류 조치가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고의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임영웅이 거주 중인 아파트 우편함은 출입구인 지하를 지나 지상 1층이 아닌 3층에 위치해 있어 일정 기간 확인을 못했다”고도 했다.
이어 “올초 해당 사실을 인지한 후 즉시 세금을 납부해 현재는 압류가 해제된 상태”며 “세심히 살피지 못해 이러한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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