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법인택시 신규 기사와 10년 이상 같은 회사를 다닌 장기근속 기사에게 매달 20만 원과 5만 원의 고용안정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고질적인 택시기사 구인난 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다.
서울시는 5일 10년 이상 장기근속한 2296명에게 고용안정금을 지급했다고 26일 밝혔다. 신규 운수종사자는 올해 입사한 뒤 근무 여부를 확인해 다음 달 처음으로 고용안정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신규 기사 지원 대상자는 올해 입사해 동일 사업장에서 3개월 근속, 월 15일 이상 운행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지원 기간은 법인택시 신규 기사와 장기근속자 모두 최대 1년이다.
고용안정금은 매달 말 기사의 개인 계좌로 직접 입금된다. 요건에 해당하는 기사는 다음 달 10일까지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소속 택시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택시발전법상 종사자 과실로 인한 행정제재 대상자는 3개월간 받지 못한다.
이번에 서울시가 법인택시기사를 기준으로 안정금을 지원하는 것은 택시업계의 심각한 인력난과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법인택시업계는 팬데믹 기간 운송 수입 감소, 개인택시면허 양수 조건 완화 등으로 높은 이직률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법인택시 가동률은 2019년 50.4%에서 지난해 34.0%까지 떨어졌고 서울시내 법인택시 기사는 약 2만 명으로 같은 기간 약 1만 명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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