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7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최정인)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79)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A씨는 지난 1월 10일 오전 8시 20분께 서울 마포구 창전동의 한 아파트에서 며느리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한다”면서도 “흉기를 갑자기 꺼낸 것이 아니라 이미 꺼내 둔 상태에서 대화를 나눈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대화를 나누다 피해자 말에 화가 나 찔렀다”며 “겁을 주려고 가볍게 찌른 것이지,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범행 당시 집에는 다른 가족들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어깨 부위를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