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27일 개정·공포되며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준공업지역은 1960~70년대 소비·제조 산업 중심지로 성장을 주도했던 곳으로, 서울에는 19.97㎢가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 중 82%가 영등포와 강서 등 서남권에 분포돼 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준공업지역 내 공동 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 단위 계획 수립 시 상한 용적률이 현행 250%에서 400%까지 높아진다.
또 그간 모호했던 공동 주택 건립 지구 단위 계획 수립 대상 면적을 ‘부지 면적 3000㎡ 이상’으로 규정했다. 그간 준공업지역 내 공장이 하나라도 있으면 규모와 관계없이 지구 단위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공장 비율이 10% 미만이면 지구 단위 계획 수립 없이 공동 주택 건립이 허용된다.
그동안 1만㎡ 미만 부지만 산업·주거 복합 개발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부지 면적과 관계없이 사업 주체가 개발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면적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주거 용적률 상향에 따라 산업·주거 복합 건물 용적률도 산업 시설 확보 비율에 따라 상향 조정할 수 있게 했다.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공공 임대 주택이나 공공 준주택(임대형 기숙사)의 경우 용적률 400%가 적용된다. 공공 주택 사업자가 매입하는 기존 주택 등 매입 임대 주택은 기본적으로 300%를 적용하되 공공 임대 주택으로 추가 공급 시 최대 40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침체됐던 준공업지역이 도시 발전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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