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연장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이 이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평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국회에 따르면 법사위는 이성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검토보고서(이화실 전문위원)에서 법률의 합헌 여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두 법안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 법안심사1소위로 회부돼 본격적인 심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이 전문위원은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담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한다’는 조항에 대해 “헌법에서 정한 임기를 법률로 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에는 재판관의 정년에 관한 규정은 없으므로 재판관이 정년에 달한 때 후임 재판관이 취임할 때까지 재판관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은 헌법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문제 될 여지가 없는데,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헌법에 재판관의 임기에 관한 규정이 있다는 이유로 직무의 계속 수행이 허용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다”고 언급했다.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임자를 임명하지 않고 7일이 지날 경우 임명을 간주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7일이 대통령이 적법한 임명권 행사를 위해 수반될 수 있는 검토 내지 심사권을 행사하기에 적절한 기간인지, 임명권 행사 시기를 법률에 규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어느 정도로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이 전문위원은 일정 기간이 경과한 경우 재판관을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대목에 대해서는 “헌법(111조 제2항)에서 규정한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의 효력을 법률을 통해 동일하게 부여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은 임명할 수 없고, 국회 선출 또는 대법원장 지명 재판관만 임명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전문위원은 이에 대해 과거 정부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규정하는 법률 개정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낸 사례를 언급했다.
이 전문위원은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자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 및 직무 범위를 명확히 함에 개정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제20대 국회에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자의 직무범위, 권한대행의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대통령의 권한대행에 관한 법률안(민병두 의원)이 발의된 바 있는데, 당시 정부 측에서는 현행 헌법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음에도 법률로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규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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