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방호장치 및 휴게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방호장치 및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은 휴게시설과 방호장치 및 보호구를 지원해 노동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지원 내용은 △사업장 내 기계·기구·설비·장비 등에 대한 방호장치 △근로자 보호를 위한 보호구(보호장비) △기존 휴게시설의 환경 및 기능 개선(냉·난방기 구비 등) 등이다. 사업장당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되며, 지원금의 10%는 사업주가 부담해야 한다.
시는 20인 미만 영세사업장, 산재사고 이력이 있는 사업장, 고위험 분류 사업장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산재보험료 체납 사업장, 임금 체불 사업장, 건설현장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 신청은 4월 1일부터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및 문의는 인천시 노동정책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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