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법정 분쟁 시 승소 확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변호사 수임료 제한을 없애는 방식으로 경쟁력 있는 변호사 선임에 적극 나선다. 서울시는 여타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변호사 수임료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 사안이 복잡하고 이해관계가 첨예한 이슈 등에서는 변호사 선임 단계부터 어려움을 겪어왔다.
1일 관련 지자체에 따르면 서울시는 ‘서울시 소송 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이달 10일 공표한다. 서울시는 지난달 19일 내부 심의를 열고 조례 규칙을 통과시켰다.
새롭게 개정되는 규칙안 31조의 2는 서울시 이해에 미치는 정도가 매우 높고, 사실관계나 법리적 쟁점이 복잡해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임료를 별도로 정할 수 있게 했다. 기존에는 변호사 착수금이 최대 3000만 원, 특별승소사례금은 최대 1억 원으로 각각 한도가 정해져 있어 시세 대비 수임료가 낮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처럼 서울시가 변호사 수임료 제한을 없앤 것은 법률 리스크로 대형 사업이 중단되거나 수백억 원의 보상금을 내야 하는 등 관련 비용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서초구 화물트럭 터미널의 기부채납 부지를 둘러싼 하림그룹과 서울시 간 소송 결과가 대표적이다. 서울시는 서초구 화물트럭 터미널의 기부채납 부지를 둘러싸고 하림그룹과 수년 동안 법정 분쟁을 벌였으며 올 2월 대법원은 서울시가 하림 측에 40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예비비를 긴급 편성해 사용료와 이자를 지급했고 향후 도로 사용료 5억 8000만 원을 매달 지급해야 하는 등 패소에 따른 상당한 비용 부담을 안게 됐다.
이 외에도 서울시는 올 들어서만 마포구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장) 입지 결정 고시 처분 취소소송, 남산 곤돌라 관련 도시관리계획 결정 처분 집행정지 신청, 한국철도공사와의 경의선숲길 사용료 분쟁 등에서 잇따라 패소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행정소송 승소율은 2022년 80%에서 지난해 78%로 하락하는 등 빗발치는 행정소송에 승소율마저 낮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의 낮은 수임료가 경쟁력 높은 변호사 확보 어려움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또한 올 들어 정책 담당자들과 함께 소송 리스크 관리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는 등 서울시 내부에서도 대응 방안 마련에 고심을 거듭한 바 있다.
다만 이번 조례 개정으로 ‘소송심의회’에서 변호사 수임료 한도를 높일 수 있게 된 만큼 소송 리스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시는 ‘특별관리사업·특별관리소송’ 지정 체계도 도입해 관련 리스크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 또한 법무부나 다른 지자체와 같이 수임료 상한선을 없애 보다 실력 있는 변호사가 행정소송을 담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다만 이 같은 정책 변화가 대형 로펌들의 수익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는 만큼 사안에 따라 적절한 수임료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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