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29일 임금·단체협약(임단협) 막판 협상을 앞두고 여론전에 나서며 ‘강대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이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이 최종 결렬될 경우 서울 시내버스 노조는 30일 오전 4시부터 전면 쟁의행위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이날 오후 '서울시민 혈세로 1년에 20% 임금 인상은 부적절'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시는 이 자료에서 노조의 주장대로 통상임금 판례 변경에 따른 10% 이상의 임금 인상에 기본급 8.2% 추가 인상까지 반영할 경우 총액 기준 20%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노조의 주장을 수용한다면 시내버스 운수 종사자의 평균임금이 6273만 원에서 7872만 원으로 인상돼 운수 종사자 인건비 총액이 매년 3000억 원씩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따른 누적 부채가 이미 1조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이번 노사 협상이 난항을 겪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며 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준공영제 시행 이후 노사는 총액을 기준으로 매년 시내버스 운전직 인건비를 협상해 왔으며, 그동안 연평균 약 4%씩 인상됐다. 이에 따라 시내버스 운송원가에서 운전직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8년 50.8%에서 2024년 68.3%로 증가했다.
문제는 지난해 12월 19일 대법원에서 통상임금에 관한 기존 판례를 변경하면서 노사 합의와 무관한 임금 인상과 관련해 이견이 발생한 것이다. 노조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기존의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해 임금을 10% 이상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하면 연장근로 수당 등 각종 법정 수당액이 증가하게 된다.
사측은 기존 임금체계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음을 전제로 노사 협상을 통해 마련된 것인 만큼, 대법원 법리가 변경됐다면 반드시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통상임금 산입 범위가 협상 대상인지도 쟁점 중 하나다. 노조는 자율교섭 당시 임금체계 개편안을 사측이 정식으로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원천적으로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반면 사측은 노사 8차 자율교섭에서 반드시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이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전조정위원회에서도 같은 입장을 전달했으나 노조가 일방적으로 교섭 회피를 반복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준공영제 시행 이후 노사 간 입금 협상이 총액을 기준으로 했기에 올해 임단협에서도 통상임금 문제와 기본급을 모두 포함해 총액을 기준으로 협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사는 이날 오후 5시부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회의를 열어 막판 협상에 돌입한다. 노조는 협상이 최종 결렬될 경우 30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준법투쟁과 파업 등 전면 쟁의행위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시는 쟁의행위 돌입 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수송 대책을 수립했다. 지하철의 출근 주요 혼잡시간 운영을 현행 오전 7∼9시에서 오전 7∼10시로 1시간 연장해 1∼8호선과 우이신설선의 열차 투입을 47회 늘린다.
또한 오전 출근 시간대에 지하철 역사와 주요 거점을 연계하는 무료셔틀버스를 자치구별로 1∼2개 노선 운영한다. 경찰과 협력해 주요 교통 혼잡 지역에는 교통경찰을 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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