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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경영활동 저해 '족쇄' 안돼"…국회에 자본법 개정안 처리 요청

[韓대행, 상법개정안 거부권]

"취지는 공감…명확성 원칙 위배"

경영 리스크 해소에 재계 안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건 대외 불확실성에 허덕이는 기업에 경영 족쇄를 지우는 것은 국익 전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재계는 이에 “다행스럽다”며 “일반 주주 보호를 위한 논의에 적극 나서겠다”고 반겼다.



한 권한대행이 이날 거부권을 행사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현행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더불어민주당은 소액주주 권익 보호,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을 명분 삼아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의결했다.

한 권한대행은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법 조문이 기업들을 불확실성의 소용돌이에 몰아넣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하면서 “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물적분할 뒤 재상장 소동이 반복되는 등 국내 증시에서 일반 주주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건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해도 추상성이 높은 조문 탓에 본연의 목적 달성은 실패하고 ‘적극적 경영 활동 저해’라는 부작용만 초래할 수 있다는 게 한 권한대행의 판단이다. 한 권한대행은 “의사 결정 과정에서 일부 집단의 이익만이 아니라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된다”면서도 “어떤 의사 결정이 총 주주 또는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인지, 문언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특히 “대다수 기업의 경영 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심도 있는 논의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며 국회에 자본시장법 개정안 처리를 요청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모든 회사가 아닌 2600여 개의 상장사에만 핀셋 적용하고 기업 분할·합병시 일반 주주들에게 불리한 조건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산업계는 안도의 뜻을 드러냈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8단체는 입장문을 내고 “투자 저해,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위협 등 우려가 컸다”며 “정부가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경제계도 논의 과정에서 건설적인 제안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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