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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반값에 팔아요"…38명 속여 '14억' 챙긴 30대女, 어디에 썼나 보니

연합뉴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1일 백화점 상품권을 저가에 판매하겠다며 14억원을 가로챈 30대 여성 A씨(35)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10만원권 백화점 상품권 300장을 1590만원에 판매하겠다’며 38명의 피해자들을 속였다. 그는 실제 상품권 판매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먼저 보내주면 상품권은 2개월 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편취한 돈을 자신의 암 치료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별도로 그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전 연인 B씨에게서 517차례에 걸쳐 41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상품권을 액면가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고 속여 거액을 편취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동종 전력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훨씬 더 큰 규모의 사기 범행을 단기간 내에 집중적으로 반복해 도저히 개전의 정이 없다"고 엄중 판단했다.

A씨는 이전에도 중고 물품 사기 등으로 벌금형 12회와 집행유예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지속했다.

다만 재판부는 "B씨 관련 사기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다른 사기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고, 당시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었다"는 점과 "피고인이 자궁내막암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못하다"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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