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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5당 '최상목 탄핵소추안' 본회의 보고…4일 표결 가능성

"표결 시점은 안 정해…보고 다음 수순은 의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민석 최고위원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5.4.2/뉴스1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김승묵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김용민 의원 등 188인으로부터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고 보고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탄핵소추안이 제출됐다"며 "각 교섭단체에서는 이 안건이 국회법에 따라 심의될 수 있도록 의사일정을 협의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5당은 지난달 21일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표결하지 않거나,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하지 않으면 폐기된다.

민주당은 당장 3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표결하지 않고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결과를 지켜본 뒤에 표결 여부를 다시 논의할 방침이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당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표결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면서도 "짐작을 보태서 말하면 (탄핵안을) 표결할 것. 아마 의결까지 갈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오는 4일에도 국회 본회의가 개최된다고 보고 있다. 강 원내대변인은 "여야 합의 이전에 이미 (국회 운영위원회를 거쳐) 4월 임시회를 개의하면서 (오는 4일 본회의는) 잡혀 있는 일정"이라며 "개의는 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이달 4일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이달 4일로 지정되면서, 일단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국회 법사위에 회부하고 이후에 표결하는 것 아니냐는 예측도 나온 바 있다. 다만 강 원내대변인은 "보고가 되면 다음 수순은 의결"이라며 "(당에서) 법사위에 회부한다고 얘기한 적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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