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를 태우지도 않은 채 사이렌을 켜고 난폭 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의식불명 상태로 만든 사설구급대원이 구속됐다.
3일 MBN 보도에 따르면 서울 중랑경찰서는 20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전날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8일 오전 11시께 서울 중랑구의 한 교차로에서 구급차를 몰던 중 직진하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와 충돌한 뒤 인도로 돌진, 70대 여성 B씨를 치어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렸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고 발생 20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직전 약 450m 구간을 난폭 운전했으며 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이렌을 켠 채 도로를 질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집에 급한 사정이 있어 귀가하던 길이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사설구급대원이라는 점에서 재범 우려가 있고 피해 규모가 크다고 판단해 지난달 2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조만간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