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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끌어내기' '정치인 체포 지시'…尹 비상계엄 의혹, 헌재서 '완패'

문형배(가운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결정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제기된 '의원 끌어내기', '정치인 체포 지시' 등 주요 의혹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4일 탄핵 심판 선고에서 대부분 사실로 인정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날 헌재 선고는 사실상 윤 전 대통령 측의 완패라는 평가가 나왔다.

헌재는 이날 17쪽의 선고 요지, 114쪽의 결정문(별지 포함)을 통해 그간 제기된 다양한 쟁점에 대한 재판관들의 판단 결과를 공개했다.

헌재는 국회가 첫번째 탄핵소추 사유로 제시한 12·3 비상계엄의 실체적·절차적 요건에 대해서는 국가긴급권을 행사할 정도의 위기로 볼 수 없을 뿐더러 병력을 투입할 필요도 없었고 계엄의 절차적 요건도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이 계엄의 구체적 내용을 설명하지 않아 국무회의 심의가 없었던 셈이고, 국무총리·국무위원의 부서, 계엄사령관 공고, 국회 통고도 모두 없었으므로 절차적 요건 위반이라는 것이다.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의 연이은 공직자 탄핵, 예산 삭감, 선거부정 의혹 등으로 헌법상 계엄선포 요건인 '국가비상사태'였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실제 실행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한 포고령에 대해서도 헌재는 헌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이 '야간 통행금지 조항'이 국민에게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며 삭제한 사실과 '집행 계획이 없었다'는 주장이 상호 모순적이고, 굳이 형식을 갖추려 포고령을 발령할 필요는 없었다는 것이 근거다.



국회 측이 주장한 국회에 군과 경찰을 투입했다는 소추 사유도 파면의 핵심 근거가 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국회를 봉쇄하거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할 의도가 없었고, 국회의사당 본회의장 내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당시 직접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했고 경찰이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한 점, 윤 전 대통령이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사실로 인정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진술로 불거진 정치인·법조인에 대한 체포 시도에 대해서도 헌재는 사실로 인정했다.최소한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한동훈 대표, 김명수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는 있었다고 봤다. 또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이를 지시했으며 윤 대통령의 관여를 부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탄핵 심판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홍 전 1차장 진술의 신빙성을 공격하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헌재는 국회 측이 주장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부당하게 압수수색했다는 소추 사유도 받아들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적법한 계엄 사무였고 선거 시스템을 점검할 필요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헌재는 당시 선관위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으므로 계엄사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봤다.

12·3 비상계엄이 야당의 횡포에 따른 '대국민 호소용 계엄', '단시간·평화적 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결정문 마지막에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의 목적이라 주장하는 '야당의 전횡에 관한 대국민 호소'나 '국가 정상화'의 의도가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민주주의에 헤아릴 수 없는 해악을 가한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고 적었다. 비상계엄이 아닌 야당과의 타협과 같은 정치적 절차를 통해 해결했어야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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