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인용한 시점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언급한 국민의힘의 현수막이 '불법'이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문제가 된 현수막 철거에 나섰다.
4일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실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상 현수막 등 정당의 광고물 설치 제재가 적용되는 시점을 "헌재의 탄핵심판 인용 결정이 있는 때"라고 해석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선고일 공지 시점이 아니라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 시점부터 조기대선 체제에 돌입한 것으로 간주해 선거법 규제를 바로 적용하겠다는 뜻이다. 선거법은 각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이름을 직·간접적으로 명시한 광고물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홍보국은 의원실 등에 “공직선거법 93조에 의거, 금일 헌법재판소 선고 결과에 따라 의원실에 부착된 민주당 이재명 관련 포스터를 철거해 주시기 바란다”는 공지를 냈다. 민주당도 전국에 내걸린 '이재명 비방' 현수막을 대상으로 법적 조치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조기 대선 국면에서 거세질 여당의 네거티브 공세를 일찌감치 차단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신 의원은 "중앙선관위가 선거일 공고 이전이라도 탄핵 인용 즉시 선거법 규제가 적용된다고 명확히 밝혔다"며 "탄핵 인용 즉시 국민의힘은 모든 이재명 관련 현수막을 철거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서 "중앙선관위의 이번 유권해석은 대통령 탄핵 이후 정치 상황에서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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