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100m 인근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집회들에 제한 통고를 내렸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4일 서울중앙지법 인근에 신고된 집회들에 대한 제한 통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3월에 해당 장소에 집회 신고를 낸 진보·보수 진영 5개 단체에 대해 집회를 제한한다고 전했다.
경찰은 법원 인근 지역인 ’상대적 금지 구역’에 신고된 해당 집회들이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의 경우 당선인 신분 때와는 달리 지금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란죄 관련 재판을 받고 있다.
해당 구역에는 윤 전 대통령의 사저인 아크로비스타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아크로비스타는 서울중앙지법 바로 맞은 편에 위치해 있으며,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 이후 관저 입주 전까지 6개월간 이곳에서 출퇴근한 바 있다.
경찰은 향후 해당 구역에 집회를 신고하는 경우에도 제한 통고를 내릴 방침이며 윤 대통령의 재판이 끝날 때까지 이같은 방침을 유지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크로비스타를 염두에 두고 제한 통고를 내린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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