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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의 헌법 수호 이익, 국가 손실 압도할 정도로 크다"…헌재 판단 근거는

문형배(윗줄 왼쪽부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이미선, 김형두, 정형식, 조한창(아랫줄 왼쪽부터), 정정미, 김복형, 정계선 헌법재판관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입장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4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만장일치로 결정한 8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탄핵의 출발점이 된 지난해 12월 3일의 비상계엄령 선포가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라고 판단했다. 당시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연이은 공직자 탄핵, 예산안 등 각종 입법 강행 처리와 같은 문제로 비상계엄령을 선포할 정도의 심각한 국가 위기 상황이 초래됐다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헌재는 먼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령 선포 당시 군과 경찰을 국회에 투입한 것을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그 자체로 헌법질서를 침해해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장 신중히 행사돼야 할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함으로써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고 봤다.

군 병력을 동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시도에 대해서는 헌법이 정한 통치 구조를 무시했고, 비상계엄 포고령 발령은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헌재는 민주당 주도로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안이 발의됐고, 2025년도 예산안은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의결되는 등 윤 대통령이 국정 운영의 난관에 봉착한 상황이었음은 인정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그 과정에서 야당의 전횡으로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고 있다고 인식해 이를 어떻게든 타개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은 인식이 정치적으로 존중돼야 하는 것도 맞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헌재는 윤 전 대통령과 국회의 대립이 어느 한쪽의 책임이라 보기 어렵고, 민주주의의 원리에 따라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소됐어야 할 정치적 문제였기 때문에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취임 후 국회의원 선거가 이뤄지기까지 2년 간 자신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고, 설령 원치 않는 선거 결과가 나왔다 하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해서도 안 됐다고 지적했다. 또 국회를 협치가 아닌 배제의 대상으로 삼는 행위 자체가 민주 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사회공동체 통합 책무를 위반했고, 군경을 동원해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해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의 파면으로 인한 국가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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