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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헌정 사상 최초로 '무궁화대훈장' 못 받은 대통령 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되면서 경호를 제외한 모든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당했다. 대통령으로는 헌정 사상 최초로 무궁화대훈장도 받지 못하게 됐다.

지난 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무궁화대훈장은 상훈법에 따른 우리나라 최고 훈장이다. 대통령과 대통령 배우자, 우방 원수 및 그 배우자, 우리나라의 발전과 안전보장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전직 우방원수 및 그 배우자에게 수여할 수 있다.

이 훈장은 현직 대통령만 받을 수 있는데, 윤 전 대통령은 이날 헌법재판소로부터 파면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현직이 아닌 관계로 무궁화대훈장을 받을 수 없게 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직 때 이 훈장을 받지 못한 전직 대통령에게는 수여할 수 없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무궁화대훈장을 받았다. 노무현·이명박 전 대통령은 임기 말,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이 훈장을 수여받았다.

이 밖에 탄핵된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 대부분을 박탈당한다. 정상적으로 퇴임한 전직 대통령은 재임 당시 대통령 연봉의 95%에 달하는 연금을 지급받고 대통령 기념사업도 지원된다.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 교통·통신·사무실, 차량 지원비 등도 제공받는다. 본인과 가족에 대한 진료비와 치료비, 간병인 지원비 등도 지급되지만, 파면되면 이같은 예우가 사라진다.



윤 전 대통령의 경우 올해 연봉이 2025년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2억6258만 원으로 책정돼있다. 이를 기준으로 계산 시 월 연금은 1533만843원이다. 윤 전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매달 이 금액을 퇴임 후 받을 수 있었으나, 탄핵으로 그 자격을 잃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자격도 상실했다. 전직 대통령은 서거 시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예우를 받는다. 그러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탄핵이나 징계 처분에 따라 대통령이 파면 또는 해임되면 국립묘지 안장될 수 없다.

지난 3월 8일 석방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8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경호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그 옆으로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오른쪽)이 윤 전 대통령을 경호하며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경호·경비는 계속 이뤄질 예정이다. 대통령경호처와 관련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이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해도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경호처 경호 대상이다. 해당 기간이 지나도 경호 대상 요청에 따라 경호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호 기간을 추가로 5년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남은 내란죄 혐의 재판 시 윤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경호를 받게 된다. 하지만 경호 수준은 현직 대통령 때보다 낮아지게 된다. 기존엔 윤 전 대통령이 헌재나 법원에 출석할 때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 주위를 경호 차량이 둘러싸는 ‘기동 경호’가 지원됐지만, 전직 신분이 된 만큼 기동 경호는 제공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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