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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시각은 11시22분입니다"…문형배 대행이 선고 직전 시각 고지한 이유

인용 결정문 낭독하는 문형배 권한대행 (서울=연합뉴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결정문을 낭독하고 있다. 2025.4.4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을 선고한 가운데,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선고 직전 ‘오전 11시22분’을 알린 이유에 관심이 모인다.

지난 4일 오전 11시21분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요지를 낭독하던 문 대행은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 시각을 확인하겠다”며 “지금 시각은 11시22분”이라고 시각을 고지했다.

헌재의 실무 지침 ‘헌법재판 실무제요’에 따르면 탄핵심판 결정의 효력 발생 시점은 ‘선고 즉시’다. 헌법재판은 단심이자 최종심이기 때문에 법률적인 불복 절차는 마련돼 있지 않다. 국회가 탄핵소추 의결 직후 의결서를 대통령실에 보낸 것과 달리, 이번에는 문 대행이 주문을 읽은 그 시점에 윤 전 대통령의 운명은 정해졌다.



탄핵소추가 된 이후에도 유지되던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선고와 동시에 사라지는 만큼, 정확히 언제 선고되는지가 중요하다. 선고 효력이 발생한 시점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서다. 윤 전 대통령은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22분, 2022년 5월 10일 제20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지 1060일 만에 자연인 신분이 됐다.

이로써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불소추특권’이라는 방패도 상실하게 됐다. 현재 각종 범죄혐의에 둘러싸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 등의 공천 개입 의혹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경찰에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추가 입건된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조기 대선 시기도 윤곽을 드러냈다. 헌법 68조는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정해져 있다. 6월 3일이 마지노선이다. 이날로 대선 선거일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선 후보 등록 기간은 5월 10일~1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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