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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피우셨죠? 60만원 내세요" 초강수에도…한라산 흡연객 여전

한라산 흡연 금지 이후 12년간 830명 적발

이미지투데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산인 한라산(해발 1950m)이 공원 내 흡연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산불 발생 위험을 막기 위해 한라산 내 취사행위와 흡연이 금지된 지 오래지만, 여전히 담배를 피우는 등반객들이 적발되고 있다. 지난 12년간 한라산국립공원 내 흡연으로 인해 총 830명이 적발됐다.

한라산 내 흡연이 완전히 금지된 2013년 첫해에는 10명만 적발돼 효과를 보는듯 했으나 이듬해 85명으로 늘었고 2015년 53명, 2016년 62명, 2017년 48명, 2018년 76명, 2019년 117명이 적발됐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유행하면서 2020년 55명, 2021년 32명으로 줄었다가 2022년 155명, 2023년 59명, 2024년 78명 등으로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한라산에서 지정된 장소를 벗어나 담배를 피우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과거 적발 횟수에 따라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2022년 10월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같은 해 11월부터 1차 60만원, 2차 100만원, 3차 법정 상한액인 200만원으로 5∼6배로 상향됐다.



2012년 4월 24일 오전11시53분께 제주도 한라산국립공원 해발 1450m 사제비오름에 불이 나 인근지역 2.0㏊를 태우고 2시간여만에 꺼졌다. 연합뉴스


한편 제주도는 최근 전국적으로 산불이 잇따르고 연일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봄철 산불 대비에 나섰다. 소방안전본부는 한식·청명(4월 3∼7일), 부처님 오신날(5월 2∼7일) 기간 특별 경계근무를 실시한다.

산림부서는 산불조심 기간(1월 25일∼5월 15일) 산불감시원(109명)과 진화대(112명)를 주요 오름 등에 배치하고, 무인감시카메라(27대)와 진화차량(34대)도 산불취약지 중심으로 전진 배치했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산불은 전국적으로 65%가 봄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해 주요 산불 원인으로는 소각 18%, 입산자 실화 15%, 담뱃불 12% 등 순으로 나타났다"며 "개인 부주의가 큰 원인인 만큼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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