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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대선날 개헌 국민투표도 하자"

■개헌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 제안

현행법 2014년 헌법불합치 결정

법 고치지 않으면 국민투표 불가

禹 "재외국민 투표권 보장 시급"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 처리해야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개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 개정(개헌)을 하려 해도 국민투표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없어 개헌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헌법재판소가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국민투표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정치권이 법안 개정을 10년 이상 미뤄온 탓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계기로 여야가 개헌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만큼 개헌 국민투표의 전제 조건인 국민투표법 개정에 나설 필요성이 제기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6일 국회 사랑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하자”며 “국회 각 정당에 개헌 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헌법개정특위 구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특히 “현재로서 개헌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가로막는 가장 큰 절차적 걸림돌은 국민투표법이다.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권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며 “참정권 침해를 해결하고 공직 선거와 개헌의 동시 투표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의 지적대로 6월 3일이 유력한 제21대 대선에서 개헌의 마지막 절차인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려면 4월 임시국회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헌재는 2014년 7월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국내 거소가 돼 있는 사람만 국민투표를 할 수 있다는 국민투표법상 투표인 명부 작성 규정을 두고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20대 대선 기준 294만 8000여 명에 달하는 재외국민의 국민투표 참정권이 배재됐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듬해인 2015년 12월 31일까지 입법 개선 시한을 정했지만 당시 19대 국회가 법안 개정에 나서지 않으면서 2016년 1월 1일부터 국민투표법은 효력을 잃은 상태다.

실제 2018년 문재인 정부가 개헌을 추진할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투표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재외국민 투표용 선거인 명부 작성이 불가능해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앞서 19~21대 국회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거듭 발의됐지만 모두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됐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김영배·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재외국민 투표권 보장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018년 개헌 추진 당시 중앙선관위는 국민투표에서 재외투표의 첫 시행을 위해서는 최소 약 40일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6·3 대선’ 기준으로 역산하면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해야만 재외투표를 포함한 개헌 국민투표가 물리적으로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우 의장도 개헌 일정과 관련해 “국민투표법에 보면 국회 공고 기간 및 국민투표 공고 기간 등을 합쳐 최소 38일이 필요하다”며 “이 같은 일정을 고려하면 즉시 개헌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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