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명태균 특검법, 내란 특검법 등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8개 법안의 재의결을 추진한다.
6일 민주당에 따르면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법안의 재의결 시점을 조율 중이다. 재의결 대상은 △상법 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 개정안 △윤석열 정부 내란·외환 행위 진상 규명 특검법(내란 특검)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 농단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명태균 특검) 등 8건으로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일괄 상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의혹은 물론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해병대원 사망 사건 외압 의혹 등 권력에 막혀 진실을 규명하지 못한 사건이 산더미”라며 “관련 특검법 재의결과 재발의를 통해 진실 규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국민의힘 내부의 이탈표 발생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 국민의힘을 제외한 정당 의석은 총 192석으로 국민의힘에서 이탈표 8표가 나오면 재의결이 가능하다.
다만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에 접어든 만큼 재의결 시점은 고심 중이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대선을 앞두고 경선도 촉박하게 진행해야 해서 (재의결 시점에 대한) 원내와 당 차원의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