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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시민권 취득 후 국적 회복 신청한 남성…법원 “병역기피 단정해 불허, 위법”

재판부 “단순 추정은 국민 기본권 침해”

“국적회부 여부, 구체적 경위 종합 고려”





미국 시민권을 받고 국적회복을 신청한 남성에게 병역기피 의도가 있다며 이를 불허한 법무부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단순한 의심만으로는 국적회복을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 부장판사)는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국적회복 불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올해 1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만 35세였던 2022년 7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며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고, 같은 해 12월 국적회복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A씨가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한 정황이 있다며 국적회복을 불허했다. 이에 A씨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불허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미국 입국 시마다 2차 심사를 받아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권을 취득했고 여권을 발급받자마자 국적회복을 신청했다”며 병역기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A씨는 이미 병역의무가 면제되는 만 36세를 넘긴 상태에서 국적을 상실했다”며 “시민권 취득 이후에도 병역을 이행할 의사를 밝혀 병역기피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어릴 때부터 해외에서 장기간 거주하며 학업과 연구 활동을 이어온 점, 입국심사 문제로 시민권을 선택하게 된 사정, 전문연구요원 편입 의사 등 병역 이행 의지를 보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재판부는 “외국 국적을 취득했다는 사실만으로 병역기피 의도가 있었다고 추정하는 것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국적회복 여부는 단순한 결과가 아닌 동기와 구체적 경위 등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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