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가계대출의 부동산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지분형 주택금융' 도입을 제시한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한국형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도입을 위한 준비 작업에 나섰다.
한국형 리츠는 리츠가 아파트를 공급하면 주택 수요자가 지분 투자를 한 뒤 임차인으로 거주하는 방식이다. 집값의 30%를 리츠 지분으로 보유하면 보유하지 않은 70%에 대해 월세를 내면서 리츠 지분을 점차 늘려나갈 수 있어 초기에 수억 원씩 주택담보대출을 내지 않아도 된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조만간 한국형 리츠의 제도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리츠를 통한 주택 소유 및 임대차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한국은행이 제안한 '한국형 리츠'는 리츠 투자금이 보증금인 일종의 반전세 형태다. 입주자가 돈을 모아 리츠 투자금을 늘리면 월세를 줄일 수 있다. 매도 제한 기간 이후에는 리츠 지분을 팔아 시세 차익도 기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서울 서초구 서리풀 지구 같은 신규 택지 공급 물량을 리츠에 할인 매각하거나, 재건축 용적률 상향 인센티브로 나온 임대주택 물량을 리츠가 사들일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업성 확보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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