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기준 연령을 높이자는 일명 '김수현 방지법' 청원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회 논의 절차에 들어갈 전망이다.
7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상향 및 처벌 강화법안' 청원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확보했다. 이에 따라 해당 청원은 국회 소관위원회와 관련 위원회로 넘어가 90일 이내 본회의 부의 여부가 결정된다.
청원은 현행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적용 연령을 13세 이상 16세 미만에서 13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처벌도 강화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추행은 벌금형, 강간은 2년 이상 유기징역인 형량을 각각 2년 이상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상향하자는 것이다.
청원인은 "대한민국 법률은 만 18세까지를 미성년자로 규정해 보호하는데도 의제강간죄의 나이제한 때문에 소아성애자가 법망을 피해갈 수 있다"며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청원은 배우 김수현이 고 김새론과 미성년 시절 교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청원인은 "김수현이 과거 김새론을 상대로 그루밍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으로 국민을 분노케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형법상 의제강간죄는 13세 미만 아동에게는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며, 13세 이상 16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위계·위력'이 사용됐다면 처벌이 가능하다.
김수현과 김새론 유족 측은 모두 교제 의혹을 부인하는 등 진실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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