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는 구 본청을 제외한 모든 소속기관의 재택 당직근무를 지난달부터 전면 폐지했다고 8일 밝혔다.
‘재택 당직근무’는 청사의 보안, 도난, 화재 사고 예방과 재난 상황 대응을 위해 일과 시작 30분 전 출근하고 일과 종료 후 30분 이상 대기하는 근무 형태다. 그동안 해운대구의 18개 동 행정복지센터, 문화복합센터, 보건소, 관광시설관리사업소, 문화회관, 도서관 등에서 1명의 직원이 이를 수행해왔다.
그러나 무인경비시스템 도입으로 청사 방호 필요성이 줄었고 긴급 재난 업무는 본청에서 담당하고 있어 재택 당직근무의 실효성이 낮아졌다. 전국적으로도 재택 당직근무를 폐지하는 추세이고 일부 지자체는 이를 전면 폐지한 사례도 있다.
구는 지난 3월 한 달간 재택 당직근무 폐지를 시범 운영한 결과, 상황 대응 공백이나 민원 불편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근무 부담이 줄어들면서 직원들의 만족도가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치는 잦은 당직 근무로 인한 직원 피로 누적과 행정 공백 문제를 해소하며 효율적인 행정 운영과 시민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수 구청장은 “무인경비시스템으로 운영되는 동과 사업소의 재택 당직근무는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했다”며 “숙직과 일직 업무에도 자등응답 시스템(ARS) 도입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직원들의 근무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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