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은 8일 “흉악범이 난무하는 세상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지키려면 확정된 사형수는 반드시 형사소송법에 따라 집행을 해야 한다”며 ‘사형제 부활’을 제안하고 나섰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은 보호할 가치 있는 생명권만 보호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형 집행 반대론자들을 향해 “사형수의 생명권을 존중한다며 반대하지만 그들이 저지른 잔혹한 살인 행각의 피해자들이야 말로 존중 돼야 할 생명권이 아니던가”라고 따져물었다.
이어 “사람이기를 거부한 흉악범에게도 생명권을 주장하는 사회는 혼란과 무질서만 초래 하고 유사한 흉악 범죄는 계속 반복된다”며 “미국과 일본, 중국에서도 매년 사형집행을 하고 있고, 특히 미국과 일본이 매년 사형집행을 한다고 해서 그 나라들이 인권후진국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형사소송법 463조 사형집행은 법무부 장관의 명령에 의해 집행한다”며 “현재 확정된 강호순, 유영철 등 흉악범 사형수는 60여명이 된다”고 설명했다.
홍 시장은 사형제 존속을 주장한 건 어제오늘일이 아니다. 그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맞붙었던 2017년 대선 당시 “제가 집권하면 사회 방위를 위해 흉악범에 한해서 반드시 사형을 집행하겠다”고 공언했고, 4년여 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경선에서 만났을 때도 “확정된 흉악범 사형수를 법무부 장관에게 지시해 형사소송법에 의거, 사형 집행을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