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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대행,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尹 안가회동’ 이완규 지명 논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됐다는 지적을, 야당 측에서는 이완규 법제처장이 윤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점에서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마용주 대법관을 임명하고 헌법재판관의 후보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들은 6년 임기를 마치고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이다.

한 권한대행은 “후임자 지명 결정은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는 점, 경찰청장 탄핵심판 역시 아직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 과정을 두고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헌법에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거나 권한 행사가 불가능할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헌법학계에선 형식적인 권한 행사만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인사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에 해당하므로 제한적으로 행사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정계선·조한창·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하면서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또한 이 처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점에서 야당의 반발도 거세다.

이 처장은 윤 전 대통령과 대학 시절부터 인연을 맺어온 46년 지기 최측근으로 꼽힌다. 특히 그는 12·3 비상계엄 다음날 이른바 ‘안가 회동’ 4인 참석자 중 한 명에 해당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4일 저녁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이 처장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만찬 회동한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졌다. 박성재 장관은 국회에서 ‘2차 계엄을 꾸민 것 아니냐’는 지적에 친목 목적의 모임이었다고 해명했다.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함 부장판사는 2020년 11월 서울고법 형사2부에서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재판장을 맡아 징역 2년을 선고한 전력이 있다. 다만 업무방해 등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두 사람은 모두 지난해 7월 대법원이 추린 헌법재판관 후보자 명단 36인에 포함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당시 천거된 51인의 후보자 중 임명에 동의한 36명 명단을 공개해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적으로 김복형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함 부장판사의 경우 지난해 10월 대법관 후보자 37명 명단에도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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