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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단독·다가구주택 거주 위기가구에 상세주소 부여

도로명주소에 동·층·호 등 적시

성남시 청사 전경. 사진 제공 = 성남시




성남시는 9월까지 동·층·호가 표기되지 않은 단독·다가구주택 1423개소에 상세주소를 부여한다고 9일 밝혔다.

현재 단독·다가구주택의 경우 건물 전체에 하나의 주소만 부여돼 있어 개별 세대를 특정하기 어렵다. 이는 건축물대장에 ‘층별·호별 구분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등록 전입신고 시 개별 가구를 명확하게 등록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응급상황 발생 시 정확한 위치 파악이 어려워 구조가 지연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또한 우편·택배 등 물류 서비스 이용에도 불편을 겪는다. 특히 다가구주택이 밀집된 지역은 고령층 거주 비율이 높아 위기 상황에 더욱 취약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시는 전했다.



성남시는 이 같은 문제에 대해 거주자의 생활 편의를 높이고, 소방·구급·경찰 등 긴급 출동 서비스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상세주소 부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로명주소에 동·층·호 등 상세주소를 부여하면 세입자 등 거주자가 이를 이용해 정확한 주소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현재까지 전체 미부여 건수 2만6988건 중 77.8%인 2만995건에 상세주소를 부여했다. 2027년까지는 100% 상세주소를 부여할 계획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정확한 주소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첫걸음”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위기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시민들의 주소 이용 편의성을 높여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인 생활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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